[취재앤팩트] 중견 건설사, 이번에는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 YTN

2022-08-30 341

광주지역 모 건설사 회장이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르는 세금도 제대로 안 냈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기자]
네 호남취재본부입니다.


건설사 회장이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뤄진 겁니까?

[기자]
네, 우선 회장인 아버지는 중견 건설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분양 업무 등을 하는 시행사 A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A 업체는 자신의 지분 90%, 가족 지분 10%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특이한 것은 아들 회사 매출이 지난 2016년 천억 원을 넘긴 점이었습니다.

A 업체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난 2016년 매출이 천2백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후로 6년간 매출액을 더하면,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들 회사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7년입니다.

처음에는 조경업을 했다가, 지난 2012년에 건설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는데요.

건설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불과 4년 만에 천억 넘는 매출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중견 건설사 회장인 아버지의 회사와 아들 회사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YTN이 취재해보니, 우선 두 회사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층수만 달랐지,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심지어 홈페이지까지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지분은 섞이지 않았지만, 밀접하게 사업을 해왔던 겁니다.

아버지 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아들 업체가 시행한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요.

충남에 있는 아파트단지 공사를 비롯해 지난 2016년 이후로 확인된 것만 6건입니다.

아들과 아들이 대주주인 A 업체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요.

또 차입금 지급 보증을 서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빠 찬스'를 적지 않게 사용한 셈입니다.

이른바 공정거래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수 관계인이나 회사에 대여금이나 인력,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될 텐데, 굳이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유가 있습니... (중략)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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